Q&A 4704.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손정국, 2019-11-18 12:44:00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사용자 이미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jpg
사용자등록파일소방시설 주정차금지.jpg (Down : 3162, Size : 15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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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염철호 답변글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에 올리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시설물(야간교통사고, 하자 및 변색방지) 설치시 교통행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가져주신 감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 담당자지정(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염철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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