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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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761. 면사무소의 무책임.... 김철모, 2016-07-18 17:57:00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번이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을 넣어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신안군 임자면에서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면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민원을 넣어봅니다.
부모님께서는 30년 넘게 임자도에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배수처리가 전혀되지 않아 농작물이 비에 다 씻겨 내려갑니다. 밭두둑을 높이해도 흙으로 되어 있기에 농작물이 씻겨 내려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밭두둑을 다시 그걸 복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몇년전에 배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부실공사에 오히려 밭작물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건의를 해보아도 말뿐인 행정뿐입니다. 이런 면사무소에서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밭두둑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년넘게 밭두둑을 쌓아놓고 비가 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밭두둑을 치우겠다는겁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아무런 설명없이 밭두둑을 치워버리겠다고합니다.
단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최소한의 설명과 대책을 내놓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조치없이 밭두둑을 없애버린다고하면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써는 농사 재배를 하지 말라는것이지 무엇일까요?
이건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사짓지 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면사무소는 누굴위해 존재 하는겁니까?
군민에서도 흙수저 금수저가 있나요?
임자도 어느누구의 민원은 들어주고 정작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을 넣은것은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면사무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농작물을 재배못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주는겁니까???
신안군청? 임자면사무소??
아니면오로지 농사짓는 분이 그걸 다 감당해야 하는걸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신안군청, 면사무소가 지향하는 행정인지?
신안 군민이 있어야 임자면이 있고 신안군이 있지 않나요??
행정적인 답변 말고 정말 진실되고 대책있는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사용자등록파일밭사진1.pdf (Down : 5578, Size : 4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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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자면 총무담당 윤호현 답변글
    귀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리 2736-1 ~ 2732-1 지선의 도로는 군도 33호선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밭두둑은 현재 신안군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해당하며, 밭두둑이 도로 상에 존치하고 있어 차량 양방향 통행 시 안전관리 및 밭두둑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시야의 사각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 따른 인명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민원이 수차 발생하여 귀하의 부모님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 및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에 의거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유선전화상 또는 면사무소에 내방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임자면 총무담당 )-> 담당자지정(임자면 총무담당 윤호현)->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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