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110. 신안군의 낚시 금지에 대하여 임동환, 2016-05-25 12:02:00
신안군에서 민물 낚시금지 조례를 시행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붕어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이고 신안군의 섬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그 고적감이 좋아 섬낚시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허용지역이 아니면 낚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않을 때는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현재도 안좌와 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낚시금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요?
오도 선착장에서 배를 내려 암태를 지나며, 혹은 도선을 위해 압해도를 지나며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많은 낚시꾼을 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단속하지 않는 군청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낚시금지가 별 쓸모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안군에서 현재까지 낚시금지 정책을 해 오면서 과연 몇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가요?
만약 부과 했다면 위반자 몇 퍼센트에게 부과한 것일까요?
낚시금지를 시행해서 저수지가 깨끗해졌습니까?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신안군에서 시행하면서 괜히 도민들의 소득만 줄었다는 푸념을 들었습니다.

저나 섬낚시를 갈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통행을 막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저수지를 둘러보면 주민들이 버린 농약병이나 생활쓰레기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차라리 전에 증도에서 시행한 것처럼 입도객들에게 쓰레기 봉지를 구매하게 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구매한 사람에게는 낚시금지를 허용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소위 쓰레기 봉지에 입어료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지.......

낚시금지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요?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낚시를 해 보고 싶은데, 과태료는 통상 얼마가 부과되고 지금까지 얼마가 징수되었는가요?
현재 낚시가 허용된 지역과 앞으로 허용 예정 지역을 또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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